반응형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
지원 대상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(권)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※ 수급(권)자의 부모나 자녀(배우자 포함)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, 「치료감호법」 등에 따른 수감자
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
-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※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지원 내용
일반 수급자
-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릅니다.
-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.
※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시설 수급자
-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릅니다.
- 생계급여는 시설장에게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
방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: ☎129
관련 해시태그
#기초생활수급자 #생계급여 #정부지원금 #저소득층지원 #복지혜택 #생활안정 #소득지원 #국가지원금 #복지정책 #생계지원 #정부보조금 #사회복지 #중위소득 #기초생활보장 #사회안전망 #저소득층복지 #생계비지원 #공공복지 #복지센터 #생활보장
반응형
'정부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(0) | 2025.02.05 |
---|---|
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(0) | 2025.02.05 |
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(0) | 2025.02.05 |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(0) | 2025.02.04 |